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제보/처리 원칙

윤리/준법 경영에 위반되는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제보자가 안심하고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가비스는
부여된 법적·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법 의무 위반
제보 대상

  1.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2. 임직원의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 혐의 행위

  3. 사업추진 또는 업무처리 과정의 사고 및 부정, 비리행위

  4.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5.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7.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8. 회계위반 행위 또는 회계위반 지시 행위

  9.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제보 대상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접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관리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은 1개만 가능합니다 (최대 10MB)
이미지(jpg, gif, png) · 문서(pdf, ppt, xls, doc, hwp, txt)

[필수] 개인정보 수집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신규 사업의 사업관계 확인, 부정 비위 행위 조사 및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문의내용(메일내용) 입력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약관 동의 시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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