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2. 9. 23.(금)]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2. 9. 23.(금)]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22. 9. 21.(수)까지 발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2. 9. 22.(목)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2년 8 월 19 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53-86
주식회사 기가비스 대표이사 강해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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